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프로듀스 101 시리즈 (문단 편집) === 조작 사건 이후 === * [[프로듀스 101 시즌2]]의 참가 연습생 [[이인수(1996)|이인수]]와 [[프로듀스 48]]의 참가 연습생 [[고리하|고유진]]이 조작사건이 불거진 사이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본인이 경험한 프로듀스 시리즈 내에서의 일들을 공유하였다.[[https://youtu.be/TYh-YwOq11g|#]] * 2019년 11월 5일 메인 프로듀서인 안준영 PD와 김용범CP가 조작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었고, 각각 2년, 1년 6개월여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한국의 '프로듀스 101 시리즈'는 사실상 폐지되었다. * 2020년부터는 제작하지 않았고, 대신 빅히트 합작 오디션 [[I-LAND]]를 제작하였다. 이 오디션 프로그램은 프로듀스 시리즈에 비하면 인기나 화제성이 많이 약하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방영하다 종영한 걸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라 볼 수 있다. 다만 I-LAND를 통해 결성된 그룹 [[ENHYPEN]]은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. * [[2021년]] 새로운 포맷의 아이돌 서바이벌 [[걸스플래닛999 : 소녀대전]]이 방송을 시작하였다. 사실상 타이틀롤만 바꾼 프로듀스 101 시즌5가 아니냐는 말이 돌았으나, 국적기준으로 3개의 쿼터를 나누고 기존 트레이너 경험이 없는 마스터를 위촉하고 국민 프로듀서를 플래닛 가디언이라 부르는 등 진행 단계의 용어 등을 모두 변경해 차별점을 강조하였다. NC소프트에서 개발한 UNIVERSE 플랫폼을 사용해 운영상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투표 관련 리스크를 방지하고, 최종 데뷔조는 9인이다. * [[2023년]] [[걸스플래닛999 : 소녀대전]]의 후속작이자 남자버전인 [[보이즈플래닛]]이 방송되었다. 프로듀스 48과의 유사성은 있으나 관련성을 철저히 숨기던 [[걸스플래닛999 : 소녀대전]] 대비 프로듀스 시리즈와의 연관성을 상당수 복원하는 모습을 보이며 프로듀스 시리즈의 [[정신적 후속작]]으로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했다.[* [[I-LAND 시리즈]]의 경우 참가자 수나 결성된 그룹이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점 등에서 프로듀스 시리즈보다는 [[소년24]]나 [[아이돌학교]]와 유사한 점이 많고, 프로듀스 시리즈의 [[정신적 후속작]]은 [[플래닛시리즈]]라고 보는게 적합하다.][* 다만 이렇게 [[플래닛시리즈]]가 걸플 때는 프듀 장면을 인용하는 장면이 거의 없고, 보플이 되어서야 갑자기 후속작 인증을 하듯 프듀의 장면들을 대놓고 인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, 일각에서는 이럴거면 차라리 투표 시스템을 상술했듯 타 회사 플랫폼, 타 회계법인 등에 맡기고 다시 프로듀스 시리즈를 부활하는 게 어떻냐는 목소리도 나오는 중이다.][* 실제로 [[프로듀스 X 101|시즌 4]]를 제외한 나머지 [[프로듀스 101|시즌 1]], [[프로듀스 101 시즌 2|시즌 2]], [[프로듀스 48|시즌 3]]의 [[PICK ME|타]][[나야 나 (PICK ME)|이]][[내꺼야 (PICK ME)|틀]] 곡들을 들어가보면 댓글창에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.] * [[2023년]] [[4월 3일]], Mnet은 안준영 PD가 복직했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보이즈플래닛의 성공에 힘입어 정말로 프로듀스 시리즈라는 타이틀이 부활할 가능성이 조금은 생긴 것으로 보인다.[* 물론 당시 사건의 심각성을 생각하면, 안준영을 메인 PD로 내세울 가능성은 매우 적다. 플래닛 시리즈를 담당한 김신영 PD 및 또다른 엠넷 피디들을 내세울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.] 그러나 안준영의 복직에 대해 논란이 일자 결국 안준영은 엠넷을 다시 퇴사하였다.[[https://n.news.naver.com/entertain/topic/article/052/0001868580?cid=1108924&gcid=1108924|기사]] [[분류:프로듀스 101 시리즈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